1.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먼저 확인할 것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세입자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다음 사항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는지
-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이 마무리되었는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명확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 시점은 사전에 임대인과 명확하게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말로만 미루거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둘러대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이며, 향후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일과 주택 비워준 날짜
- 보증금 반환 요청 날짜
- 반환 계좌번호
- 응답 마감일자
보통 내용증명을 보낸 후 7일 이내에 반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며 이사 먼저 하고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불안한 세입자들도 많습니다. 이럴 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주택을 비우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운 뒤에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비용은 임대인이 내야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처리도 빠른 편입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는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4. 소송 및 강제집행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 판결 확정 후 지급명령 또는 강제집행 신청
-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압류 조치 가능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대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압류 등기를 통해, 매매할 때 자동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회수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5.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만약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과 별도 협의 없이 보험사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만료일이 지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청구 가능하며 보험사에서 절차를 모두 대신 진행해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6.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분명 스트레스가 큰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 보호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절차대로 움직인다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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