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성 현금 지원금입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고용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 위 신청 바로가기 접속 후 개인 계정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취업성공수당 신청] 메뉴 클릭
- 근속을 증명할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고용센터 담당자의 검토 및 승인
※ 고용보험 데이터로 자동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접수처에 ‘취업성공수당 신청’ 요청
- 필요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등)
- 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완료
3. 취업성공수당 신청 자격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제1유형 또는 제2유형)
- 취업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
- 취업한 이후 3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 고용보험 DB를 통해 근속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기
- 최초 취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이후 6개월, 12개월 근속 시점에도 추가 신청 가능
- 각 단계별 신청 기한은 근속 완료 후 30일 이내
※ 신청 기한이 지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속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근속 시: 약 30만 원
- 6개월 근속 시: 약 40만 원 추가
- 12개월 근속 시: 약 80만 원 추가
※ 정확한 금액은 개인의 유형(제1유형, 제2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6. 취업성공수당 주의 사항
- 허위서류나 허위신청 시 수당이 환수될 수 있음
- 취업처와 계약형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가장 정확한 증빙 수단
- 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 수당 신청은 1년 이내 완료해야 하므로 지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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